노조에 회부세력 개입 금지|노조법개정안 마련|단체행동의 교사·조종도 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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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노사문제에 외부세력이 개입하는 것을 규제하기 의해 노조원이의의 제3자가 노조의 조직 및 단체활동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금지조항과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마련, 10일 여당권심의에 넘겼다.
이 개정안은 노동조합법 7조(노동조합의 보호요건) 2항에 노동조합의 제3자가 ▲노조의 조직·가입·탈퇴를 권유 또는 선동하는 행위 ▲단체행동의 교사·방조·조종 또는 예비음모를 하는 행위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비방 선전하거나 기타 노사문제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금지조항을 추가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을 대폭 강화했다.
현행 7조 ②항은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여당소식통은 『개정안은 노사문제를 건전한 방향으로 육성하고 산업평화를 유지하면서 건전한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는데 YH여공사건 후 정부가 도시산업선교회 등 일부단체의 노사문제개입을 막는 방안의 하나로 마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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