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만씨 치료감호 필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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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박정희(朴正熙)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志晩.44.사진)씨에 대해 11일 대법원이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된 지만씨는 지난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본인 의지에 따라 마약을 끊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준다"며 검찰이 청구한 치료감호 청구를 기각하고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2부(주심 李揆弘대법관)는 이날 항소심 재판부가 지만씨의 치료감호를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일정한 규율을 지키면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보호관찰과 달리 치료감호는 공주치료감호소 등에 수용돼 치료를 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치료에 대한 지만씨의 의지가 부족하고 주변 환경이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만씨는 1989년 마약 투약으로 서울지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뒤 지금까지 여섯차례 마약 투약으로 입건됐으며 91년과 94, 98년에 치료감호가 선고돼 공주치료감호소에 수용되기도 했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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