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24억 부정 환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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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 형사 1부 김진우 검사는 20일 양모 원피 가공 수출 업체인 주식회사 「알라스카」 업무 부장 대리 우경창씨 (24)를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관세법·허위 공문서 작성·동행사 등 혐의로 구속하고 이 회사 대표 신수용씨 (35) 등 4명을 수배했다.
우씨는 지난해 6월 이후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신씨 등과 짜고 외국에서 양모 원피를 들여와 가공 업체인 장원 물산 (대표 신상기·경기도 파주군 월농면 영태리)의 보세 공장에 납품한 것처럼 관계 서류를 꾸며 서울 세관의 확인을 받은 다음 다시 수출용 원피 구매 승인서를 위조하여 관세·방위세 등 4억8천만원을 세관으로부터 부정 환급 받은 혐의다.
이들은 또 지난해 10월27일부터 11월13일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관세 등 4억8천만원을 부정 환급 받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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