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 구역안에든 논|300평이하는 팔도록|의무화 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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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경지정리를 위한 환지구역안에 3백평 이하의 논을 소유한 농민은 이 농지를 의무적으로 팔도록 할 방침이다.
4일 농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경지경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농촌근대화촉진법을 제정, 경지정리구역안에 1백평이하의 농지를 가진 농민은 의무적으로 이를 팔도록 했으나 이번에 매각의무상한을 3백평이하로 높이기로 한것이다.
농수산부는 이를 위해 농촌근대화촉진법개정안을 오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매각된 농지는 같은 경지정리 구역안의 농민들이 농지소유비율에 따라 대금을 지불, 같은 비율로 환지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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