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균등할 대폭 인상키로|내년부터 개인 33~167%, 법인 67~500%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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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내년도에 주민세균등할이 크게 오른다. 내무부는 4일 ▲개인균등할을 최고 1백67%에서 33%, 법인균등할을 최고5백%에서 67%까지 대폭 올리고 ▲법인에 준하는 개인사업장도 법인과 같은균등할을 새로 부과하며 ▲농지세기초공제액과 취득세및 재산세면세점 인상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시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시안은 일부 비현실적인 세율을 조정하고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며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9월정기국회에 넘길 방침이다.
이 개정시안은 ▲주민세균등할의 지역구분을 현행4등급(서울·인구50만명이상시·기타시·군)에서 3등급(서울과 부산·기타시·군)으로 줄이고 ▲개인사업장에도 법인과 동일한 균등할을 새로 부과하도록 했으며 부과대상사업장의 규모와 범위등은 시행령에 규정키로 했다.
개정시안은 이같은 구분에따라 개인균등할을 ▲서울은 현행3천원, 부산1천5백원에서 각각 4천원으로 33%(부산 1백67%) ▲기타시 8백원(인구50만명이상시 1천5백원)에서 2천원으로 1백50%(50만명이상시 33%) ▲군은 5백원에서 1천원으로 1백%씩 올렸다.
또 법인및 개인사업장 균등할을 ▲서울은 현재 3만원, 부산 1만5천원에서 각각 5만원으로 67%(부산2백33%) ▲기타시 8천원(50만명이상시 1만5천원)에서 4만원으로 4백%(50만명이상시 1백67%) ▲군은 5천원에서 3만원으로 5백%나 올렸다.
소득액의 7.5%씩 부과되는 주민세소득할은 현재와 같다.
이 개정시안은 또 ▲갑류(벼)농지세 기초공제액을 53만원에서 74만원, 을류(채소·과실및 특용작물)농지세 기초공제액을 15만6천원에서 22만원으로 각각 올리고 ▲취득세·재산세·도시계획세·소방공동시설세의 면세점을 12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려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낮추도록했다.
이밖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민세소득할의 소액불위수액을 현행 3백원에서 5백원으로 올린다.
▲부동산의 투기억제책으로 미등기 전매자에 대한 취득세를 현행 2%에서 5%로 2·5배 무겁게 부과한다.
▲화재위험이 많은 공장·음식점·시장등도 「호텔」 음식점과 같은 복수소방 대상건물로 인정. 일반세율(0.06%∼0,16%)의 2배로 과세한다.
▲「레미콘·트럭」에도 자동차세를 부과한다.
▲취득세·등록세·사업소세의 무신고자·과소신고자에 대해 가산세를 현행10%에서 20%로 올린다.
▲기타정액세중 오랫동안 조정되지않아 세율이 비현실적인것을 인상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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