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인 산림개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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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우리의 산림개발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개발자세보다는 소극적인 현상유지·보호에 그쳐왔다.
그 실상은 오늘의 산지나 임상이 잘 말해주고 있다.
또 다기한 산림관계법들이 산림훼손을 막기 위한 규제위주로 편제되고 있다는데서도 드러나고 있다.
산림청이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에서 탈피하여 산림개발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산림정책을 전환키로 했다는 것은 당연한 발상이며 오히려 때 늦은 감마저 있는 것이다.
산림청이 우선 산림관계법의 정리를 통해, 산림개발촉진형으로 법체계를 바꾸기로 하고 몇가지 새로운 개발조항등을 신설키로 한 것은 조속한 산림개발을 위해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산림면적은 6백59만3천정보로 농경지 2백23만8천정보의 3배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73%인 4백78만3천정보가 사유림이다.
문제는 이 사유림의 소유규모가 현재 논의중인 농지소유규모와 마찬가지로 극히 영세하여 경제성에 맞는 산림개발을 저해하는 가장 큰원인이 되고 있다는데 있다.
10정보 이상의 사유림을 소유한 한수는 전체의 불과 4·3%에 불과하고 1정보미만이 55.9%에 이르고 있다.
임업에 대한 투자는 20년에서 40년의 회임기간을 거쳐야 가치있는 목재를 생산, 투하자본을 회수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그만큼 투자규모가 큰데다 오랜 시간을 소요하므로 영세산주의 능력으로는 산림투자에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산림청이 산주드르이 협업조림을 제도화하고, 조림명령을 어길 때는 산림조합이나 산림계가 대집항한 뒤 조림비용을 회수키로 한 것은 그런 뜻에서 문제점을 올바로 파악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대집하이간의 장기적인 시한설정, 과실의 분배등에 관한 합리적인 조정이 뒤따라야 후에 있을 분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 산림개발에서 중요한 것은 경제수송을 육성·보급하는 일이다.
총산림면적중 잡목이 대부분이어서 수종갱신을 해야할 산지가 40%를 넘는 2백87만5천정보, 무립목지가 52만8천정보라는 사실은 지금까지의 비경제적인 조림의 정도를 짐작케 한다.
이로 인해 우리의 정보당 평균 임목축적이 16.8입방미터인데 비해 미국은 66, 일본은 71, 서독은 1백38입방미터에 달하는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렇듯 빈약한 임상을 개선키 위해서는 국내 전역에서 잘 자라고 병충해에 강한 보편적인 수종을 개발·보급하는 한편, 산림의 식량자원권화  도모하는 방안으로 유실수의 재배에도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효율적인 산림개발이 임산물의 공급뿐만 아니라 국토의 보전·수대원조설, 야생동식물의 보호, 공해제거 등, 다각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 모두가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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