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산시의 구에 예산 편성 등 권한 위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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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내무부는 20일 「지방 자치에 관한 임시 조치법」을 고쳐 서울·부산 등 대도시의 구청에 재정권과 행정권 등 권한을 넘기고 대구·인천·광주·대전 등 4개 도시의 구청에도 권한을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내무부 당국자는 현재의 구청이 시청의 단순한 행정 보조 기관에 불과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행정 수요를 제때 감당하기 어려워 시민 편의와 행정 능률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 이를 시정하기 위해 지방 자치에 관한 임시 조치법 개정 작업을 추진중이라고 밝히고 이 법 개정안은 빠르면 9월 정기 국회에 넘길 방침이라고 밝혔다.
내무부가 검토중인 구의 권한 강화 방안에 따르면 ▲단일 자치 단체인 서울시와 부산시의 단순한 하부 보조 행정 기구인 구에 독립 예산 편성 등 재정권과 행정권을 주어 시·군과 비슷한 일반 자치 단체의 기능을 갖도록 하고 ▲이밖에 구청이 있는 대구·인천·광주·대전 등 4개 도시의 구에도 권한을 대폭 강화토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권한 이양 범위는 아직 미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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