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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하면 업주 사형처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노동청은 1일 최근 들어 부쩍 늘어나고 있는 기업체의 집단해고 사태에 대해 부당해고 임이 드러나면 기업체 대표를 형사 입건하는 등 종래의 벌금형 위주에서 체형위주로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노동청은 최근 들어 기업체들이 종업원들을 ▲현 근무지에서 멀리 떨어진 계열회사에 발령, 근로자가 생활 근거지를 바꿀 수 없어 직장을 떠나게 하거나 ▲각종 벌칙규정과 근무평점제를 만들어 해고사유를 만들고 ▲관리직을 기술직으로 전보하여 견디지 못해 스스로 물러나도록 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고 이 같은 행위는 모두 근로기준법 상의 부당해고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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