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다리기…기독교장로회 세무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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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최근 재단법인 기독교장로회에 대한 법인제세 정기조사를 둘러싸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를 중심한 기독교 교단 측과 세무당국이 교계의 주목을 모은 가운데 미묘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조사전면거부」와 「조사강행」으로 맞서고있는 기장의 세무조사문제는 지난 20일 서대문 세무서가 교단 총회의 법인세 및 소득세 부문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하려 한데서부터 발단했다.
□…서대문세무서의 조사요원 6명이 『정기세무조사를 나왔으니 관계장부를 제시해주고 방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자 기장총회측은 『현재로는 실무책임자가 없고 회장과 총무의 지시가 없다』는 이유로 불응했다는 것. 다음날 다시 나온 조사반이 재정부장에게 조사에 응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교단 측은 『지금까지 세무조사를 받아본 일이 없다』고 조사를 거부하면서 교단대표의 세무서장 면담을 요청했다.
□…세무서 측은 교단 측의 조사연기요청을 받아들여 요원을 철수시켰고 기장 측은 이 같은 사실을 NCC에 보고, 23일 NCC가맹 6개 교단 긴급총무회의가 소집됐다.
기장 측도 이날 동시에 회장단과 총회유지재단 이사들이 참석한 대책회의를 마련하고 『당국의 세무조사는 교회의 재정독립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보고 조사가 강행될 경우 한국교회전체가 적극 대응하기』로 결의했다.
NCC 긴급총무회의도 기장의 이 같은 결의를 적극 지지하기로 했다.
□…서대문 세무서 측은 이 같은 기장과 NCC측의 반응에 대해 「의외」라는 표정으로 일반 정기세무조사일 뿐인데 너무 과민한 것 같다고 말하고 있다. 기장총회는 건물대여등을 통한 법인소득이 연 2억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서 측의 주장에 따르면 종교법인체도 법인세나 소득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소위 헌금 등을 통한 출연의 교회 특수재정도 그 출연금이 고유목적에 사용됐는가를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조사는 많이 실시돼봤고 추징세를 부과한 실례도 있다.
□…그래서 세무서 측은 기장총회의 세무조사를 예정대로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세무서 측은 이미 NCC가입교단의 하나인 구세군 유지재단등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실시한 일이 있다는 사실을 들어 기장총회 세무조사도 전혀 순수한 정기조사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과민한 반응」이라는 주장과 「교회재정에의 간섭」이라는 상반된 견해를 보이는 가운데 문제화된 기장총회의 정기세무조사는 자칫하면 별다른 내용도 없이 한차례 소용돌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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