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자격 조회 때문에 환자 민원에 시달릴 판"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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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대표 단체들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두고 연일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공동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개원가에서도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 및 각과개원의협의회는 2일 “체납보험자 자격 조회를 의료기관에 떠넘기지 말라”며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시행해 환자의 급여 자격 여부를 의료기관에서 확인토록 했다.

즉 의료기관은 환자 진료 시 환자의 자격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급여를 제한할지 결정해야 한다. 건강보험 무자격자일 경우 진료비 전액을 본인 부담해야 한다.

이에 대해 개원가는 건강보험공단의 책임을 의료기관에 떠넘기는 행태라며 반발에 나선 것이다.

개원의협의회는 “현재 급여 제한자를 연소득 1억원 이상의 보험료 6개월을 체납한 1494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 자격상실 외국인, 국외이주자 6만 여명 등 무자격자 등에 대한 자격조회도 모두 의료기관에 떠넘길 태세”라고 지적했다.

급여제한자가 매년 150만 명이 넘는 상황에서 병의원에서 이들을 일일이 자격조회하고 전액 본인 부담금으로 받게 될 경우, 환자의 민원으로 시달리게 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개원의협의회는 “의사 본연의 업무인 환자진료에 커다란 장애를 받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말로는 협조사항이지만 등록오류나 전산망 장애, 기타 장애에 따른 모든 책임은 물론 급여청구에 따른 진료비 미지급의 위험부담도 의료기관이 지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 자격 관리는 의료기관이 아닌 공단의 업무임을 강조했다.

개원의협의회는 “공단 지사의 민원의 80%는 자격조회와 관리, 보험료 체납에 따른 민원이고 지사의 업무능력평가에도 포함되어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단은 자격조회를 의료기관에 넘기고 지사를 통폐합하고 구조조정 할 것인가”라며 “공기업 개혁을 위해 구조조정을 위한 업무위임이라면 기꺼이 받아줄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의협은 회원들에게 부정수급 방지대책에 대한 참여 거부를 당부하며 본격적인 저지 활동에 나섰다.

대회원 안내문을 통해 "회원들은 정부·건강보험공단이 공지하고 있는 부정수급방지대책을 단호히 거부하고 평소와 같이 환자 진료에만 전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의협은 소송을 지원하는 등 적극 회원 보호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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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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