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첫 당선 무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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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 특별부는 11일 최학현씨(경기도 화성군 남양면 남양리 1261)가 화성군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당선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작년 5월 실시한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 중 경기도 화성군 남양면 제2 투표구 선거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최씨는 남양면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으로 입후보할 당시인 지난 78년 5월 9일 선거구민이 자신에게 기표한 투표용지 6장이 선거관리위원장의 사인이 없다는 이유로 무효가 됨에 따라 2표 차이로 낙선됐다고 주장,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측의 잘못으로 인해 문제의 투표용지에 선거관리위원장의 사인이 찍히지 않았고 이것이 선거의 당락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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