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의 적성검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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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검찰은 교통사고다발을 방지하기 위해 좀더 현실적인 대응요법에 부심하고 있다.
검찰이 관계법규개정을 전제로 관계부처와 협의중인 내용은 사고를 많이 낸 운전사의 면허취소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것과 이들에 대한 적성검사를 철저히 한다는 것 등이다.
이 같은 방안은 현행법상 교통사범처리가 사고의 경중에 치중할 뿐, 사고의 성격이나 빈도, 운전사의 지능 및 건전 적성검사 등과의 연관이 불충분했었다는 분석을 토대로 한 것인만큼 원칙적으로 옮은 정책방향이라 하겠다.
이미 서울지검의 교통사범 분석으로는 윤와 전과자가 47.4%에 달하고, 연간 교통사고의 51.2%도 이들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만 보아도 교통사고의 누범을 줄이는 길은 전체 사고를 줄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특히 이 같은 누범현상의 배경에는 현실적으로 운전면허 발급과정에서 적성검사는 물론 면허소지자에 대한 정기적인 적성검사가 사실상 형식에 그치고 있었다는 점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었다는 점도 크게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몇 가지 제도상의 기능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과 함께 운전자에 대한 소신을 높이는 교육상의 문제와 과로나 무리한 운행에서 빚어지는 사고까지 예방할 수 있는 전반적인 운전자 환경을 개선하는데 까지 세심한 배려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 교통사고란 어느 한가지 요인에서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도로사정이 완벽해야하고, 철저한 차량정비는 물론 운전자에 대한 생활환경에 무리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고란 결국 그 책임소재를 따질 때 운전사에 대한 문책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 또한 어쩔 수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도 지난 한햇동안의 전체 교통사고 9만4천3백16건 중 94.5%에 달하는 8만9천여건이 운전사 과부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운전사 과실로 인해 사고가 일어나는 심층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근원적인 추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이다.
운전사의 관계법규에 대한 미열이나 교양이 부족한 경우는 차치하고라도 차주의 입금강요에서 오는 무리한 운행, 장거리운전 등의 과로, 그밖에 신체적 대책이나 정신적 장애요인에 대한 분석이 미흡했다는 점은 깊이 반성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방안에서도 이 같은 점을 고려하여 제도상으로나마 완벽한 조치가 이루어지길 기대하게 된다.
더우기 최근 자가용승용차의 증가추세를 감안할 때 운전경험이 숙달되지 않은 「오너·드 라이버」의 증가는 교육의 문제를 특별히 현조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사고천국이라는 오명을 시급히 벗어나기 위한 전반적인 노력은 하나의 국민적 과제가 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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