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피」값 환원지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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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는 3일 최근 도심지 일부다방들이「코피」값을 일방적으로 올려 받자 즉시 환원하라고 다방동업조합을 통해 지시하고 이를 어길 때에는 영업정지·허가취소는 물론「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서울시내 충무로·명동·서소문 등 중심 가 일부다방들은 종래 1백30원 받던「코피」값을 1백70원으로 30%, 1백50원 받던 유산균음료도 1백70원으로 13%씩 올려 받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부다방들은 3일 낮 현재 값을 내리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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