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섞인 미국산 식품 '유기농' 표기 못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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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미국에서 유기농(Organic·친환경) 인증을 받은 식품이라도 한국에 들어왔을 때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성분이 섞인 것으로 확인되면, 국내에서 ‘유기농’이라는 표기를 상품에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또 한국에서 유기농 인증을 받은 식품은 미국 정부의 ‘Organic’ 인증 로고를 붙일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한·미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 인정 협정’이 1일 발효됐다고 밝혔다.

 협정에 따라 국내 사업자들은 유기농 원료를 95% 이상 사용해 가공식품을 만든 뒤 정부의 유기농 인증을 받으면, 미국 농무부(USDA)의 인증마크를 붙여 수출할 수 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자국에서 인증 받은 유기농 제품을 한국에 수출할 때 ‘농식품부 인증 유기농 제품’이라는 표기를 할 수 있다.

 협상 과정에서 양국은 GMO 성분 허용 여부를 두고 각자 다른 의견을 냈다. 미국은 “GMO 성분이 발견되더라도 의도적으로 섞지 않은 미량이라면 유기농 인증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은 “GMO가 조금이라도 섞이면 유기농 표기를 해선 안된다”고 맞섰다. 결국 두 나라는 각국의 유기농 인증 자체는 인정하되, 한국 내 통관·유통 과정에서 정부가 GMO를 발견하면 유기농 표기 사용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미국산 유기농 제품을 많이 사들이는 입장이어서,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미국이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지난해 1600만 달러 어치의 미국산 유기농식품을 수입했다. 전체 유기농식품 수입량의 약 25%가 미국산이다. 주스·시리얼 등이 주요 수입품이다. 한국은 유자청 등을 수출하고 있지만, 아직 통계를 낼 정도의 물량엔 미치지 못한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세종=최선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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