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 프랜차이즈 광고의 대부분이 객관적 근거 없이 수익성을 과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www.cpb.or.kr)은 "외식업 프랜차이즈 광고를 분석한 결과 광고 내용이 시장 상황과 다르거나 수익성을 과장하는 광고가 10건 중 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소보원의 조사는 지난 1월 한달간 9개 주요 일간지에 실린 외식업 프랜차이즈 브랜드 36개(회사 35곳)의 광고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조사 결과 ▶'최고''최대' 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문구를 쓴 브랜드가 전체의 52.8%, ▶객관적 근거 없이 '고수익 보장''수익성 확실' 등의 표현을 쓴 브랜드가 44.4%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프랜차이즈 본사의 상호와 주소,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내역 등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요 표시 사항을 모두 광고에 밝힌 브랜드는 한 곳도 없었다.
소보원측은 "경기 침체에 따라 퇴직자 등의 외식업 창업 수요가 늘고 있어 조사하게 됐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들 브랜드에 대한 단속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성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