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름장기는 처벌 못한다|고도의 묘수로 승부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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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이용우 판사는 16일 길거리에서 돈을 걸고 묘수장기를 두었다고 기소된 김병길 피고인(34·서울잠실시영「아파트」111동101호)등 2명에 대한 사행행위단속법위반사건 공판에서 『박보장기는 비록 돈을 걸고 승부를 겨루기는 하지만 단순한 「게임」으로 보아야하지 사행행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피고인 등은 지난4월23일 서울장사동세운상가3층 통로에서 행인들을 상대로 한 판에 5천원씩 걸도록 하고 이른바 박보장기를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박보장기는 고도의 묘수에 의해 승부가 결정되는 것이지 우연의 결과나 속임수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사행행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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