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액 천2백억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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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작년말현재 국내금융기관의 대출금가운데 기일이 넘도록 상환받지못한 연체대출금은 모두 1천2
백76억원, 각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불건전채권액(원금5천만원이상)은 1천8백56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대금융기관 부실거래로인해 작년말현재 금융지원중단의 제재조치를받고있는 기업체가 1
백94(기업인수는 1백98), 출국정지처분상태에 있는 기업인은 1백89명에 달하고 있다.
1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78년12월말현재 연체대출금은 총대출금 8조8천4백79억원중 1.4%에 해
당하는 1천2백76억원이며 작년한햇동안에 발생한 원금5천만원이상의 불건전채권은 1천46억원, 이
미 발생한 불건전채권가운데 정리된 것이 8백90억원으로 연말현재 불건전채권잔액은1천8백4억원
이다.
76년이후 78년까지 3년동안 발생된 금융기관의 불건전채권은 모두 2천7백27억원, 이기간중 정
리된 것이 1천6백39억원이다.
금융기관에서는 원금또는 할부금이 5천만원 넘는것으로 6개월이상된 연체대출금은 성업공사에
위임해서 회수하고 있는데 작년말현재 성업공사에 맡겨진 총회수위임액은 1천54건 1천2백75억8천
7백만원, 그중 4백65건 5백8억원이 회수정리 됐다.
금융부실거래자에대한 제재상황을 보면 73년이후 작년까지 8차례의 금융기관 대표자회의를 통
해 2백65기업체 2백84명의 기업인에 대해 금융지원중단및출국금지조치를 내렸으며 그동안 연체금
을 상환, 제재조치에서 벗어난 기업체는 71(기업인 86명)업체인 것으로 밝혀졌다.
불건전채권은 6개월이상의 연체대출금 또는 지급보증대급금으로 원금이 5천만원을 넘는채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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