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 최고속도 더 낮추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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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4차선 80km|2차선 60km>
정부는 고속도로 사고를 줄이고「에너지」절약을 위해 고속도로의 최고 제한속도를 4차선 고속도로에서 현행 1백km를 80km로, 2차선에선 현행 70km를 60km로 줄일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11일 내무·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 연석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에 원칙적으로 합의, 부처별로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지금까지 고속「버스」와 일반 화물차량 등 차종별로 최고제한속도에 차등을 두었던 것을 통일시켜 4차선인 경부·경인고속도로에선 가장 유류 소비가 적은 경제속도인 80km로 제한하고 호남·남해·영속·동해 등 2차선의 고속 및 고속화 도로에선 60km로 줄이는 문제가 검토되었다.
이에 따라 내무부는 제한속도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건설부는 과속차량을 자동적으로 적발할 수 있는 과속탐지 및 촬영장치를 하며 교통부는 고속「버스」의 운행시간 조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 문제를 앞으로 계속 검토,「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개정 등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계획이 교통사고 감소와 유류 절약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으나 고속「버스」의 운행시간 연장 등 차량의 운행시간이 질어짐으로써 오히려 유류 절약에 역행할 우려가 있으며 고속도로의 정체현상도 예상돼 시행에는 문제가 많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교통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경부 고속도로의 경우 서울∼천안 구간은 통행차량이 많아 안전거리를 무시한 채 차량행렬을 이루고 있고 그 때문에 1백km를 달릴 수 없는 곳이 많은데 여기에 최고속도를 80km로 제한할 경우 운행차량이 20%나 늘어나 체증 현상이 일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현재 서울∼부산간 고속「버스」운행시간이 현행 5시간30분(최고시속 1백km로 기준) 이 1시간 가량 긴6시간30분대로 늘어 새마을열차(4시간50분)·우등열차(5시간30분)에 비해 운행시간이 많이 늘어나는 등 전반적으로 고속「버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있다.
지난해 한햇 동안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모두 7천4백건으로 그 중 7·l%가 과속운행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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