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기금 1,000억 마련|문교부「학술진흥법안」정기국회에 제출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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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문교부는 11일 대학교수들의 연구활동을 촉진하고 학술연구기관 및 단체를 육성하기 위해 올해 안에 학술 진흥기금 마련, 학술 진흥재단을 설립키로 하고 이를 뒷받침할「학술진흥법안」을 오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교부 관계자는『외국 기술도입 및 모방에 의한 성장이 한계에 이르렀으며 기술창조를 위한 고급인력 양성이 시급하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학술 진흥에 관한 종합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교부는 우선 학술 진흥 활동의 일관성 있는 종합적 관리를 뒷받침할 학술 진흥법 제정을 위해 지난 4월「학술 진흥법 기초위원회」를 구성, 현재 초안을 마련중이며 8월중에 공청회 등을 통해 공개검토를 끝낸 후 오는 9월 열리는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학술 진흥기금으로는 1천억원을 조성할 예정이며 정부출연과 민간기업의 기여금 이외에 연구개발 공채(공채)의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문교부는 또 국내 2백69개 학술단체를 수용해서 학술활동의「센터」역할을 하게 될 학술진흥회관을 건립키로 하고 제2 정부종합 청사가 세워질 경기도 과천에 부지 5천평을 확보 했으며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은 이미 관계부처와 협의를 끝내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학술 진흥법에 담겨질 주요 내용은 ▲학술 진흥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 ▲정부출연금(출연금)에 관한 법적 근거 ▲민간단체의 기여금(기여금) 촉진방안 ▲학술 진흥재단 설립에 관한 사항 ▲학술 진흥 심의회 구성 등 학술 진흥계획의 기본 정책과 지원체제 등이다.
학술 진흥법에 의한 학술 진흥 심의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정계·산업계·학계 지도자 및 학술 연구단체 대표들로 위원을 구성, 모든 학술진흥 정책을 심의·조정한다.
학술 진흥재단은 재단법인형대로 발족시켜 연구비 지급·연구용역 계약 발간업무를 전담하며「학술 정보센터」를 운용, 각종 정보를 학자들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문교부는 학술 진흥 기금 조성에 일반기업인을 참여시키기 위해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내년에 착공, 81년에 완공되는 학술 진흥회관에는 학술정보자료「센터」(1천명)·학술단체 사무실(1천평)·학술회의장 (2천평)·진흥재단 사무실(1천평)등과 숙박시설(1백실)을 갖추게 되며 총 공사비는 50억원으로 계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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