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 모두 부인 신선호씨 2회 공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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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율산「그룹」부정사건 제2회 공판이 28일 하오 서울형사지법 강철구 판사 심리로 열렸다.
신선호 피고인은『계열회사들이 이자소득세 1억6천만원을 탈세했다』는 검찰 측 신문에 대해『단자회사에서 사채를 빌어 쓴 것은 사실이나 자신이 이러한 부분까지 관할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고 답변했다.
신 피고인은 또 계열기업으로부터 39억 원의 자금을 가 지급 형식으로 인출한데 대해『가 지급 인출은 대표이사가 회사운영의 효율성과 업무의 기동성을 위한 방편일 뿐 개인적으로 쓴 것은 아니어T다』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다음 공판은 6월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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