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내일부터 신청 … 25일 첫 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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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연금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만 65세 이상 노인 639만 명 중 소득하위 70%(447만 명 추산)에 속하면 대부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신청은 이날부터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다.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한다.

 이미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노인(410만 명)은 별도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모두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정부가 일괄적으로 자격 심사를 진행한다.

 ‘소득하위 70%’는 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한다. 1인 가구는 87만원 이하, 부부 가구는 139만2000원 이하다. 소득인정액은 소득 평가금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산출한다. 소득이 거의 없으면서(월 48만원 이하) 주택 한 채만 보유한 경우, 집값이 3억1680만원(단독 가구·대도시 기준) 또는 4억4208만원(부부 가구)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재산이 거의 없으면서(대도시 기준 1억800만원 이하) 월 근로소득이 172만2000원(단독 가구) 또는 246만8000원(부부 가구)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유주헌 기초노령연금과장은 “기존 기초노령연금과 비교하면 재산은 적은 사람이, 근로소득은 많은 사람이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월 근로소득에서 48만원을 공제하고 소득평가액을 산출했는데, 새 제도에서는 추가로 30% 근로소득공제를 더 해준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148만원인 노인은 기존에는 소득평가액이 100만원이므로 연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새 제도에서는 소득평가액이 70만원이 되므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과거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다가 소득이 기준을 넘어 탈락한 사람은 기초연금을 신청해볼 만하다.

 고가 자동차(배기량 3000㏄ 또는 4000만원 이상) 또는 고가 회원권을 보유하거나 14억~15억원 이상 고가인 자녀의 집에 동거하는 노인은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크다. 기초연금 홈페이지(basicpension.mw.go.kr)에 있는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 코너에서 소득과 재산을 넣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등을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첫 기초연금은 7월 25일에 지급한다. 지급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등에 따라 10만~20만원이다. 소득역전 방지를 위해 연금액이 감액되는 일부 사람은 최하 2만원을 받을 수도 있다.

박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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