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 상가「아파트」|대림상가「아파트」|10년만에 "지상권 침해" 시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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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10년 전 서울시내 한복판 퇴계로 4가에서 을지로 3가까지 남북을 가로질러 세워진 청계상가「아파트」·대림상가「아파트」(서울 산림동)가 부분적으로 도로를 침범한, 이른바 지상권 침해 건물이라 하여 서울시가 소송을 냈다.
서울시가 두 건물의 소유회사를 상대로 낸「부당이득 금 반환 청구소송」은 현재 서울민사지법합의 17부(재판장 이시윤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이며 서울시는 청계상가「아파트」의 경우 88평 8홉을 대림상가「아파트」의 경우 1백69평5홉의 도로지상권을 침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소송의 소가는 모두 6천1백74만6천5백원으로 청계 측이 2천73만8천 원, 대림 측이 4천l백만8천5백원이다.
두 건물이 도로를 침해했다는 것은 지표면이 아니고 도로지상을 침범했다는 것이 특이하다. 이 상가「아파트」의 소유면적은 폭이 20m인데 2층 이상은 건물 폭이 24m로 양쪽으로 2m씩 도로 위 공간을 침범하고 있다.
이 건물들은 1층의 경우 도로를 침범하지 않았으나 2층 이상은 도로 위로 불쑥 튀어나와 국유지(도로)의 지상권을 침범했다고 서울시는 주장했다.
대림상가「아파트」의 경우 1층의 건평이 6백4명인데 비해 2, 3, 4층은 1층보다 2백여 평씩 많은 8백11평씩이고 5층은 1층의 2배에 가까운 1천17평, 6층은 다시 1층과 비슷한 6백40명, 7, 8층은 6백 평, 9층3백52평, 10층 3백28평, 11,12층은 각각 3백23평으로 보기에도 기형이다.
청계상가「아파트」도 1층이 3백70평인데 비해 2층은 4백89평, 3, 4층은 각각 4백49평, 5층 5백74평, 6층 4백69평 7. 8층은 4백63평이다.
한눈으로 볼 때 이 건물들이 2층에서부터 도로의 지상권을 침범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서울시의 주장에 대해 상가「아파트」측은『건물이 준공된 지 10년이 넘도록 아무 말이 없더니 이제 와서 왜 문제삼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들 소유자들은 ▲66년 11월 서울시가 이곳을 재개발지역으로 지정, 서울시의 권유에 따라 이 건물을 이었으며 ▲준공검사 때도 설계도대로 지었다 하여 서울시가 이를 묵인 해 주었고 ▲현재 5층 이상은 이미「아파트」(주민 4천여 명)로 분양돼 주민들 소유가 됐다는 이유를 들어 서울시에 맞서고 있다. <정일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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