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상업용·공공건물 신축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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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건설부는 주요 건축자재 수급불균형과 도심지 교통난 때문에 신축을 억제해온 일부 상업용 건축물 및 공공건물의 규제조치를 도심지교통난 완화에 도움이 되고 유통구조 개선에 필요한 건축물에 한하여 23일부터 해제, 건축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23일 건설부에 따르면 건축규제해제 대장건축물은▲서울시 강북에서 강남으로 이전하는「슈퍼 마키트」, 시장, 직매점, 백화점 등 판매시설과 예식장, 극장, 전시관, 강당 등 집회시설 및 학원▲유통구조개선을 위해 서울에서는 도심지 반경 5㎞ 외과(4대문밖)과 기타 서울시내 및 C급 도시에서는 주택지간 l.5㎞이내에 시장이 없는 곳의 유통시설용 건축물 등이다.
또 인구20만 미만의 시 및 군지역에 건축하는 점포·새마을회관과 78년 예산에 책정된 비영리법인의 사무실도 규제에서 풀렸다.
한편 층수규제문제로 계류중이던 강남의 고속「버스」 종합「터미널」은 당초설계 22층에서 20층(연건평8만평)으로 축소, 건축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건설부는 올해 농촌개량 주택규모가 5만동에서 4만5천동으로 축소됨에 따라「시멘트」 30만7천t과 철근3만2천t을 절약 공급케 됨으로써 건물규제를 일부 해제하게 됐다고 발표하고 건축자재의 수급동향을 보아가면서 나머지 정부기관청사, 공익법인사무실, 40평 이상의 단독주택, 비주거용 민간건물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단계적 규제조치의 해제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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