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태위반 다방 단속|5곳 영업정지 처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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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성동구청은 15일 관내 다방에 대한 일제단속을 펴 보건증이 없는 종업원을 고용한 향다방등 5개업소를 적발, 각각 15일간씩 영업정지처분하고 주방시설이 미비한 길다방 등 9개업소에 대해 시설 개수 명령을 내렸다.
영업정지 처분된 다방은 다음과 같다.
▲향 (자양동138의6)▲향진(화양동132의64)▲한양 (구의동66의58) ▲명(동244의21)▲옛마을(동335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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