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성동경찰서는 14일 주택가에서 폐수·분진·소음 등 각종공해를 배출해온 금성도금(서울 마장동479의24)대표 김용씨(36)를 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공장 안에 폐수정화시설을 갖추지 않고 각종금속 및 액세서리 도금을 해 염화니켈·염산·황산·유산·가성소다·신나 등이 섞인 유독성폐수를 지난 1월초부터 지금까지 하루평균 0·5t씩 그대로 하수구에 방류했고 각종기계를 가동하면서 소음과 분진을 내뿜어왔다.
서울성동경찰서는 14일 주택가에서 폐수·분진·소음 등 각종공해를 배출해온 금성도금(서울 마장동479의24)대표 김용씨(36)를 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공장 안에 폐수정화시설을 갖추지 않고 각종금속 및 액세서리 도금을 해 염화니켈·염산·황산·유산·가성소다·신나 등이 섞인 유독성폐수를 지난 1월초부터 지금까지 하루평균 0·5t씩 그대로 하수구에 방류했고 각종기계를 가동하면서 소음과 분진을 내뿜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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