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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업소 설치허가·변경 등 민원업무 72종 구청에 이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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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12일 구·출장소의 기능을 강화하여 본청업무를 단계별로 대폭 이관, 본청은 기획위주, 구청은 집행위주로 바꾸기로 하고 1차로 공해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 등 72종의 민원관계 단순집행업무를 구·출장소에 넘겼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업무만 구·출장소에 위임해왔으나 2차로는 업무와 함께 본청의 관계직원까지 하부기관으로 이관키로 하고 15일까지 대상업무를 조사키로 했으며, 3차로는 본청의 일부기구까지 이관시킬 계획이다.
서울시가 이날 구·출장소에 넘긴 72종의 업무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국 공유재산관리 및 처분(지금까지는 1백평 이하의 국·공유지만 이관했음) ▲시유재산의 등기(보존·이전·분할 및 합병) ▲싯가감정업무(사정은 제외) ▲자본금 1억원 이하의 법안 실사집행(지금까지는 5천만원 이하) ▲보호시설수용 ▲분뇨처리업 허가 ▲정화조 청소업자 등록 ▲정화조 설계·시공업자 등록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 ▲배출시설 설치완료 신고처리 ▲배출시설 개선명령 ▲동 조업정지 등 ▲동 시설의 이전명령 ▲배출시설의 허가취소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배출시설 관리인 신고사항처리 ▲배출시설 검사 등 ▲폐기물 운반신고 ▲폐기물 종말처리신고 ▲비 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의 제작·수입신고·수리 ▲일반공산품 품질검사 및 조사·보고 ▲기계공업등록 ▲전자공업등록 ▲공장등록 ▲전기용품단속 ▲제2종 전기·사업면허·양도양수·합병·상속신고·면허 기재사항의 변경신고 ▲특정연료(보일러 등)사용기기 시공업의 각종신고 및 감독(①지정 및 취소 ②휴·폐업 등) ▲농약판매업 등록 ▲부화업 허가 및 감독 ▲주유소허가 및 휴·폐업·재개신고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에 대한 보고·검사 및 허가취소 등 ▲사방지 지정 및 해제 ▲도시계획법상 용도지구의 입안권 및 지적고시·공원의 입안권(변경인 경우에 한함) 어린이공원의 지적고시 ▲1·2종 미관지구 내 건축물, 11층 이상 건축물, 5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으로 연면적 3천평방m이상의 건축물 등을 제외한 건물의 건축허가 ▲자동차 운송사업 부대시설(화물취급소)인가 ▲무허가 자동차정비업소 단속 및 정비명령 등 ▲자동차 운송사업·알선사업 면허 ▲특수 유흥음식점(외국인상대 주류판매업)등록 ▲관광사진업 등록 ▲국·공유수면매립 면허·수수료징수 및 면허취소(지방하천 및 준용하천에 한함) ▲공유수면 내 공작물 등의 제거명령(동) ▲공유수면의 원상회복 등 조치 ▲공유수면 사용제한 또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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