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 3연종사|의사는 보충역으로|병역법시행령 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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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무회의는 4일 병역법 시행령을 고쳐 공중보건의사로서 3년간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한사람은 보충소집으로 실역복무를 대신토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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