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2년8월부터 실시중인 전국적인 금렵조치로 야생조수류의 서식밀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졌으나 금렵해제지역인 제주도는 그동안 마구잡이수렵으로 조수류 서식이 위기에 놓인 것으로 2일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산림청 임업시험장이 지난해 l년간 도별로 99개 지역 2천9백70㏊에 야생조수실태 조사구를 ▲산악▲구릉▲경작▲해안소택(소택)▲인가(인가)지대 등 5개 생활권으로 나눠 설치, ▲참새▲꿩▲산비둘기▲다람쥐▲산토끼▲노루▲산돼지 등 11개 조수류의 서식밀도(㏊당 서식 마리수)를 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이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야생조수류는 72년8월 금렵조치이후 해마다 늘어 지난해 ▲꿩의 경우 71년보다 3배 ▲산비둘기는 2배 ▲쇠기러기는 8배가 늘어 적정서식밀도에 가깝고 꿩의 경우 경남북지방에서는 적정밀도를 넘었다.
또 산비둘기·다람쥐·산토끼 등도 적정서식밀도에는 미치지 않지만 해마다 크게 느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주도의 경우 참새·꿩·산비둘기 등의 서식밀도가 적정서식밀도인 2·5, 0·2, 0·3마리보다 크게 부족한 1·226, 0·131, 0·036마리로 각각 나타나 이 지역에서도 전면금렵조치를 취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조수류별 서식상황은 다음과 같다.
▲꿩의 경우 금렵조치 전인 71년에는 전국서식밀도가 0·047마리이던 것이 77년 0·126마리, 78년도는 0·l35마리로 3배나 늘어 적정서식밀도인 0·2마리에 가까와지고 있으나 제주도는 0·131마리로 크게 줄었다.
▲산토끼는 71년의 0·027마리보다 2배가 는 0·059마리로 나타났으나 적정밀도 0·2마리보다 훨씬 적다.
▲노루는 71년의 0·004마리보다는 3배가 는 0·012마리로 나타났지만 적정밀도인 0·05마리보다 4배가 적어 금렵조치를 계속해야 된다.
▲산돼지는 0·013마리로 경기·충북·충남·전남지역에서는 볼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