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렵지구는 야생조수 2∼8배로|사냥 허용한 제주도는 멸종위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정부가 72년8월부터 실시중인 전국적인 금렵조치로 야생조수류의 서식밀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졌으나 금렵해제지역인 제주도는 그동안 마구잡이수렵으로 조수류 서식이 위기에 놓인 것으로 2일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산림청 임업시험장이 지난해 l년간 도별로 99개 지역 2천9백70㏊에 야생조수실태 조사구를 ▲산악▲구릉▲경작▲해안소택(소택)▲인가(인가)지대 등 5개 생활권으로 나눠 설치, ▲참새▲꿩▲산비둘기▲다람쥐▲산토끼▲노루▲산돼지 등 11개 조수류의 서식밀도(㏊당 서식 마리수)를 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이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야생조수류는 72년8월 금렵조치이후 해마다 늘어 지난해 ▲꿩의 경우 71년보다 3배 ▲산비둘기는 2배 ▲쇠기러기는 8배가 늘어 적정서식밀도에 가깝고 꿩의 경우 경남북지방에서는 적정밀도를 넘었다.
또 산비둘기·다람쥐·산토끼 등도 적정서식밀도에는 미치지 않지만 해마다 크게 느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주도의 경우 참새·꿩·산비둘기 등의 서식밀도가 적정서식밀도인 2·5, 0·2, 0·3마리보다 크게 부족한 1·226, 0·131, 0·036마리로 각각 나타나 이 지역에서도 전면금렵조치를 취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조수류별 서식상황은 다음과 같다.
▲꿩의 경우 금렵조치 전인 71년에는 전국서식밀도가 0·047마리이던 것이 77년 0·126마리, 78년도는 0·l35마리로 3배나 늘어 적정서식밀도인 0·2마리에 가까와지고 있으나 제주도는 0·131마리로 크게 줄었다.
▲산토끼는 71년의 0·027마리보다 2배가 는 0·059마리로 나타났으나 적정밀도 0·2마리보다 훨씬 적다.
▲노루는 71년의 0·004마리보다는 3배가 는 0·012마리로 나타났지만 적정밀도인 0·05마리보다 4배가 적어 금렵조치를 계속해야 된다.
▲산돼지는 0·013마리로 경기·충북·충남·전남지역에서는 볼 수 없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