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면 소득세 공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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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주식대중화에 의한 증시의 건전한 육성과 근로자들의 재산형성을 돕기위해 근로자가 주식을 살때에는 매입액의 일정비율을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는 대주주에 대한 배당소득분리과세의 철폐등에 따라 대주주들이 내다 파는 주식을 근로자들이 사게하여 주식을 국민대중들에게 골고루 갖게한다는 취지인데 이를 뒷받침하기위한 관계법개정안이 성안되어 다음 임시국회에 제출될 것 이라한다.
2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개정안의 주요골자는 근로자들이 주식을 사도록 유도하기위해 일정액한도를 설정, 그범위안에서 증권에 투자한만큼은 근로소득세에서 세액공제혜택을 해준다는 것이다.
세액공제범위는 주식매입액의 10∼15%로 예정되고 있다. 이같은 세제상의 혜택은 증권시장의 안점성장을 기하기위한 목적도있어 일단투자하면 일정기간안에는 팔수 없도록 규정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기업의 증시를 통한 자금조달을 쉽게 하기위해 일반 기업에 대한 포팔증자를 허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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