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기계류의 수의계약에 자금지원등 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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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국내에서 신규로 개발하는 기계류에 대해서는 관수구매때 수의계약의 길을 열어주고 국내수요창출을 위한 자금지원을 해주는 등 국산기계 개발 장기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23일 상공부에의하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신종기계류나 ▲수입에 의존하던 기계류는 외국과의 기술제휴 없이 자체개발하여 금액기준 국산화율이 60%이상인 기계류를 제작개발하여 6개월이내 신고하면 기계공업심의회 심의를 거쳐「국산1호기」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동시에 각종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혜택중에는 개발기계류의 수요창출을 위한 자금지원예산회계법에 따라 관수구매때 수의계약체결품목로 지정해 시설투자소요내외자 우선지원, 개발품생산에 필요한 생산자금지원 등이 포함되어있다.
상공부는 이같은 계획추진을 위해 국민투자기금에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기획원·재무부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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