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로 돌아가는 빈 택시|통금 후 30분간 운행토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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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전국자동차노조 서울「택시」(지부장 고용철) 는 3일 통금시간 직전의 교통사고 방지책의 하나로 차고에 돌아가는 빈차에 한해 통금 후 30분간의 운행을 허용해 줄 것을 내무부·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건의했다.「택시」지부는 건의서에서 야간통금 시간이 임박하면「택시」 운전사들은 통금위반으로 적발돼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불안한 가운데 과속으로 차를몰아 사고의 위험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서울「택시」지부가 교통사고를 낸「택시」5백5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상오4∼8시 사이에 사고가 생긴 것이 9%인 46건 ▲상오8∼10시 사이가 8·7%인 44건 ▲상오 10∼하오4시 사이가 19%인 97건 ▲하오 4∼8시 사이가 18·6%인 94건 ▲하오8∼10시가 17%인 86건인데 비해 ▲하오10시부터 통금시간 직전까지의 사고는27·3%인 1백38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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