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자재 관리반 편성|저질품 사용 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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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27일 아파트를 짓는 건설업자에 대해 ▲현장 단위로 품질 관리반을 편성, 저질품 사용을 규제하고 ▲견본 주택 (모델·하우스)은 「아파트」를 준공 한 뒤 2개월 동안 그대로 두도록 하는 등 공동 주택에 대한 건설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이는 최근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많은 업자들이 질이 낮은 자재를 써 입주자들이 항의하는 등 민원이 끊이지 않아 취해진 것이다.
품질 관리반은 건축주, 감리자, 건축·토목·기계·전기 면허 소지자 등 6명으로 구성해 월 2회씩 공동 점검 결과를 서울시에 보고하고 공정 25%·50%·75%와 공사 완료시 네차례에 걸쳐 공사 및 투입 자재 품질 확인서를 내도록 했다.
또 가구별로 시설물이 견본 주택과 다름없다는 확인을 받고 입주시키도록 했으며 공정80%∼90% 단계에서도 별도의 중간 검사를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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