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치만보는 자술서제출… "누가 어떻게 써내고 있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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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각부처는 지난5일부터 서약서와 자술서및 출입업자들로부터 각서받기를 진행하고있다.

<관계> 교통부와 보사부는 고용원과 임시직원을 제외한 전직원으로부터 서약서를 받기로하고 그작성요령을 각 부서에 시달했으며 보사부의 경우 제출시한을 오는 15일까지로 잡았다.
병무청에서도 전국11개 시·도병무청에 이미 서약서를받도록 시달했고 내무부는 비위진술서 대장을 민원부서의 계장급이상으로 정했으며 시·도공무원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범위를 정해 받도록 위임했다.
재무부의 경우는 본부와산하 국세·관세·전보청공무원과 국책은행및 보험공사등 산하기업채 임직원전원에 대해 오는20일까지 서약서를 제출하고 자술서도 전원이 이달말까지 내도록 시달했다.
자술서에는 대소비위를 모두 신고하되 비위가없는 사람일지라도 일단 없는 상태대로 자술서를 해당 기관장에게 일괄제출토록했다고 한 관계자가 전했다.
이같은 조치에대해 공무원들은 서약서에는 비교적 순순히 응하지만 자술서에는 「누가 내는지」눈치만 보고있는 상태다.

<업계>민간업자들의 출입이 비교적 잦은 상공·건설등 경제부처에서는 수많은 업자중 누구로부터 각서를 받느냐의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일단 대상업체는 출입업자전채로 잡고있으나 같은 업자라도 「볼펜」이나 종이등 소모품을 납품하는 업자는 제외하고 굵직한 업자만 받도륵하자는 의견도 나오고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한 민간경제단체는 전회원들로부터 다받는것이아니라 정부와 깊은 관계가 있는 기업만이 내도록 할 방침이고 무역협회의 경우 산하 2천4백14개회원중 수출실적이 1천만 「달러」 혹은 5백만「달러」 이상으로 범위를 정한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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