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차주도 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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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합의 12부(재판장 김형기 부장판사)는 29일 뺑소니 교통사고를 일으킨 정지권 피고인(35·서울 도봉구 미아동 5의31)과 정피고인의 소속회사인 주식회사 남강건설회관(대표 은병기)에 대한 특정범죄 처벌법·도로교통법 위반사건 선고공판에서 『뺑소니 사고의 경우 사고차의 소유자를 도로교통법 (구호의무)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밝히고 정피고인에게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주식회사 남강건설회관에 대해 벌금 1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회사 운전사인 정피고인은 78년11월1일 하오11시55분쯤 이 회사소속 서울2나3625호 「마크Ⅳ」 승용차를 몰고 가다 서울 종로구 종로5가 321 3·1고가도로 위에서 심형석씨(24·서울 성동구 행당3동324)를 치어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하고 달아났다가 다음날 아침 자수했었다.
재판부는 『이 회사는 도로교통법이 규정한 차주의 「구호의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사고장소가 보행금지 지역이고 사고 다음날 자수했기 때문에 집행유예판결을 내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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