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부정 근절 위해 대리운전 등 엄중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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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경은 최근 개인「택시」 면허자 가운데 질병을 이유로 무자격자에게 대리운전케하거나 제3자에게 면허를 마음대로 양도하고 면허취득 당시부터 운전에 종사할 의사가 없었던 사람이 면허를 받아 다른 사람에게 운전을 시키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 26일부터 이와 같은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무기한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차내에 부착한 사진과 면허증 검사증을 대조. 본인이 운전하지 않을 경우 1회 위반에 차량운행 정지처분 30일, 2회 위반때엔 사업면허를 취소키로 했다.

<9명 사업면허 취소>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6월 개인「택시」의 대리운전을 금하기 위해 개정한 단속규정(시조례 제1746호)이 실시된 이래 지난해 연말까지 대리운전을 한 서울2바1769호 (운전사 김대효) 등 1백42대를 적발, 이중 2회 적발된 김씨 등 9명에 대해 개인「택시」사업면허를 취소했다. 나머지 1백34명에 대해선 30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교통난 완화와 「택시」 운전사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개인「택시」를 대폭 늘린 결과 대리운전사례가 늘어나 지난해 6월 서울시 조례를 개정, 단속을 강화했었다.
이 규정은 개인「택시」가 대리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1회는 영업정지 30일, 2회 적발되면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운전사가 질병으로 인해 장기간 운전을 하지 못할 경우 진단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대리운전이 가능토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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