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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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 형사부는 23일 이리역 화약열차 폭발사건과 관련, 지재황 괴고인(47) 등 관련. 피고인 6명에 대한 철도법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들의 상고를 기각, 원심대로 최고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에서 벌금 10만원까지의 유죄판결을 판정했다.
관련 피고인들의 형량은 다음과 같다. ▲심재봉=징역 8월·집행유예 2년▲윤남형(53·한국화약이사)=동▲오재의(66의·회사원)=동▲강인수(54·철도청 직원)=일동▲이기원(42·철도청 직원)=징역 6월·집행유예 1년▲정종옥(38·대한통운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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