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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율에 못미쳐|실시엔 문제있을듯"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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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기획원이 마련중인 임금억제지침은 뭍가상승율이 높은 현재의 「인플레」상황에서는 실질 소득의 감소를 강요하는것이어서 적지않은 말썽을 빚을것 같다.
정부도 지금까지는 생산성향상율과 물가(소비자)상승율을 합친 선인 20%이하로 임금인상을 억제해달라고 종용해왔었다.
이「가이드·라인」이 실행에 옮겨질 경우 ①일률적인 인상율로인해 기업체간의 임금균형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③근무연한에따른 호봉차가 쫍혀지지않으며 ③현재 5인가족기준 실제 생계비를 기준하지않고 기획원의 비현실적인 통계상 생계비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13만4천2백50원 (78년기준)을 참고로 했다는 점을들어 관계전문가들은 신축성있는 임금정책이 필요하다고 논평했다.

<높은임금 규제보다 물상안정이 더급해>
▲박남규씨 (금융노조사무국장)-물가안정을 근로자의 임금인상억제를 통해 발뺌하려는 인상이다.
정부가 집계한 지난해 물가상승이 16·4%이나 실제 생계비상승은 30%를 상회, 실질임금의 유지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에서 정부의 이같은 구상은 현실을 외면한 것이다. 선물가안정, 후임금규제가 견지되어야한다.

<치솟는 물가비해서 너무낮게 책정돼다>
▲박찬일교수 (외대) -임금결정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전년도의 생계비상승율과 노동생산성의 증가율이다.
근로자의 실질생활이 보장되려면 최소한 물가상승율에 생산성증가율을 감안한 수준에서 임금이 결정돼야할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비교적 고물가의 사회에서는 임금상승이 필연적인 사실이며 물가안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논리다. 따라서 인위적인 12%선의 「고수」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지금도 빠듯한데 적자가계 필연적>
▲추지원씨 (광신상고 교사)-현재급여기준 8호봉에 해당, 본봉 19만8천원을 포함해 수당등 월급여가 25만4천5백원이고 세금을 공제한 실수령액은 22만원정도다. 중학생 둘, 국민학교에 1명이 다니고 있는 5인가족으로는 빠둣한 생활일수밖에 없다. 현 봉급도 올해들어 1월부터 15%(본봉기준) 인상된 금액인데 15%올랐다 해서 금년에 더올려주지 않는다면 「보너스」를 받는다해도 연가계수지가 적자를 면치못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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