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인정과세|법으로 규제해야"|중소기협 건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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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중소기업중앙회는 현행 부가가치세제가추계경정·개별번리과표등을 설정하여 실질적인 인정과세에 치우치고 있다고 지적, 경정추계의 남용을 방지할수있는 법적규정을 명시하고 세무공무원의 재량에 의한 행정적과표책정을 지양하여 자기신고에 의한 자기납부를 유도할것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부가가치세보완을 위한 내정부건의를 통해 ⓛ중소기업의 합병이나 개인기업의 법인전환때 현물출자분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비과세하고 ②협동조합수준에 대해서도 비과세하는 한편 ③사내종업원을 위한 복리후생에 대한 종업원의 부담등 복리후생적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도 비과세할것을 주장했다.
중앙회는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대해서도 일선창구에서 기대과표에 미달하면 신고를 받아주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 지나친 인정과세를 지양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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