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매일」기자 퇴거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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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법무부는 9일 일본 매일신문 서울특파원「마에다·야스히로」(전전강박·43)기자에 대해 12일까지 출국하도록 강제퇴거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매일신문이 구랍26일자 신문에 ▲제9대대통령취임을 앞두고 한국국내정세를 악의적으로 왜곡보도함으로써 우방국가원수의 취임식을 모독적으로 취급했고▲한국의 유신체제를 부정일변도로 비난했고▲부정부패·빈부격차등을 과장보도했으며▲일부학생·학자·언론인등의 편견이 한국민대다수의 뜻인 것처럼 그들의 활동을 선동지원하는 내용의 기사를 취재보도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시에 위반하는 행동을 해 출입국관리법 제12조3호와 제50조3호에따라 퇴거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마에다」기자는 76년3월15일부터 한국에서 취재활동을 시작했으며 그동안 당국으로부터6차례에 걸쳐 경고를 받은바 있다.
이 사건과 관련, 법무부는 구랍31일「마에다」기자에게 강제퇴거명령을 내렸으나「마에다」기자가 이의를 신청, 법무부는 3일동안 이를 심리했었다.
당국은「마에다」기자에게 퇴거령을 내리면서 한일간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고려해 관용을 베풀려고 했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히고 주한외국기자들의 진실된 취재활동은 보장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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