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노열에 징역 15년 구형|이성조 피고인엔 1년6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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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구】대구지검 송병철 부장검사는 8일 경북도교위중등교사 자격증 부정발급사건 결심공판에서 주범 허노열 피고인(49)에게 공문서위조·동행사·가중 뇌물수수·뇌물공여죄를 적용, 징역 15년에 추징금 2천4백30만원을, 공범 김동습 피고인(39)에겐 징역 7년에 추징금 1백43만원을 구형하고 전교육감 이성조 피고인(62)에겐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전 경북도교위 학사계장 노택(51) 한영수(52) 우병현 피고인(42) 등 3명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를 적용, 각각 징역 1년6월을 구형하고 허만효 피고인(26) 등 주범 허의 아들·조카 5명에겐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를 적용,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밖에 「브로커」 오두희 피고인(53·청송부남여중고교장)에게 뇌물공여·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를 적용, 징역 7년을, 손문 피고인(41)에게 징역 5년을, 김재일 피고인(37)에겐 징역3년, 박명준(59·청경학원재단이사장) 이창근(39) 박이동(41) 피고인 등 3명에겐 징역 2년, 김종권 피고인(53·협성상고교감)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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