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자 구호양곡|지급량 배로 늘려|올해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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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8일 생활보호대상자 소득기준을 지난해 월수 4만원(5인 가족)에서 7만5천원으로 올리고 생보자의 구호양곡 지급량도 배로 늘렸다.
생활보호대상자의 구호기준개정안에 따르면 생보자는 지난해까지 1인당 하루 쌀 1백1g·보리쌀 41g씩 지급하던 것을 쌀은 2배2g·보리쌀은 82g씩 지급키로 했으며 영세민은 1인당 한 달에 밀가루 1.57kg씩 지급하던 것을 1.75kg으로 높였다.
사회복지시설수용자에 대해서는 지난해까지 하루에 쌀 2백88g·보리쌀 2백76g을 주던 것을 쌀 4백32g·보리쌀 1백38g으로 늘렸다.
한편 올해 생활보호대상자는 생보자 1만1천9백64명·영세민 19만5천3백66명 등 모두 20만7천3백30명으로 지난해 22만3천6백60명보다 1만6천3백30명이 줄었다.
이에 비해 구호예산은 지난해 8억3천만원에서 10억2천5백만윈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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