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사노임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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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올해 발주될 정부공사에 적용할 노임단가기준을 확정, 고시했다.
조정된 단가기준은 지난해 10월말현재 시중노임의 90%선에서 책정하고 공사의 여전을 고려, 3%를 가산집행할 수 있게했다.
현실화된 정부공사 노임단가는 다음과 같다. (괄호안은 시중노임) ▲형틀 목공=5,080(5,595) ▲철근공=5,270(5,806) ▲비계공=5,380(5,928) ▲미장공=5,740 (6.324) ▲배관공=5,030(5,540) ▲내선전공=4,760(5,246) ▲특별인부=4,000(4,407) ▲보통인부=2,990(3,298) ▲중기운전사=5,960 (6,565) ▲운전사=5,030(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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