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차질과 웃돈거래등, 규제에따른 부작용개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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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독과점규제품목을 대폭축소해 나가기로한것은 정부의 물가관리행정능력에 한계가있음을 깨달았기때문이다.
결국 올려줄것은 올려주면서 그동안에 수급차질과 품질조악화사태를 자초하는것을 여러번 경험했다. 기업은 기업대로 경영의 악화를 호소하게끔 했다.
기획원이 독과점품목의관리방식을 개선하려고 한것은 이러한 「딜레머」로부터벗어나기 위한 의도인것으로 볼수 있다.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는 독과점사업자를 사전에 원인규제하기때문에 정부가 일일이 개입할 필요가없다. 정보두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시멘트」나 비누등에서 보듯이 정부가 독과점규제를 강력히 실시하고있지만 수급문제가 풀리지않고 실제거래는 웃돈을주어 사고파는 왜곡현상을 빚었다.
독과점사업자로 지정되면 거래가격을 변동할때 신고해야하고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주무장관이 변경을 명할수 있는데 이를 위반하면 사업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음 물도록 벌칙이 규정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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