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송기계류 부분품애 대한 실수요자 수입제한 철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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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상공부는 구랍30일자로 수출입기별 별도공시를 일부개정, 종전까지 수입금지해온 악력및 완력증진기와 수입실적의 20% 「링크」시켜 수입 허용했던 진주모패, 전복패및 야광패를 수입자유화품목으로 돌렸다.
이 공고개정은 새해1일부터 실시한다.
또 수송기계류 수입요령도 개정, 부분품의 실수요자수입제한을 철폐했다.
항공기와 근부분품은 상공장관의 추천으로 수입할수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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