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 60평 이상 주택 10% 조경을 의무화|건축법시행령 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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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건설부는 도시공해방지와 환경개선을 위해 상업·주거·공장지역의 조경의무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건축법시행령을 개정했다.
26일 건설부에 의하면 개정건축법시행령은 ▲상업지역에 있어서는 대지면적 4백50평 ▲주거지역은 60평을 기준으로 하여 전체면적의 10%에 의무적으로 조경 하도록 했다.
공업지역에서는 공장대지면적의 15%이상에 대해 조경을 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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