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사항 어겨도 건물주 피해 크면 완공건물 헐지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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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특별부는 23일 박상돈씨(서울마포구용강동284)가 서울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상고심공판에서 『건축허가사항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위반내용이 경미해 이 위반을 이유로 허가를 취소할 경우 공익에 비해 개인이익의 피해가 더 커진다면 이 허가를 취소해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마포구청은 박씨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작년3월 건축허가를 받아 2층 건물을 지었으나 당초규정과는 달리 주택이 공유도로를 1m침범, 허가내용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받고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완공된 건물에 대한 허가를 취소할 경우 건물전체를 헐어야하므로 공익과 개인의 손해 및 국민경제등의 관점에서 볼때 건축허가전체를 취소한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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