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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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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문=저는 수년전부터 무허가 건물을 사들여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대지소유자로부터 그 대지의 사용승낙을 받았습니다. 이건물은 무등기건물이기는 하나 구청 가옥대장에 등재되어있어 해마다 재산세도 물어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대지를 매수, 등기이전을 하고 건물을 철거하라고 합니다. 꼭 철거를 해야하며 또 철거를 해야한다면 건물값을 받을수 있는지요?(서울시동대문구면목동 박제하)
▲답=귀하의 질의만으로는 구대지의 전소유자로부터 대지사용 승인을 받고 지상권설정등기를 끝냈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지상권설정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새대지소유자에게는 구소유자의 승낙만으로는 건물을 지킬수 없습니다. 따라서 새 소유주가 당연히 건물값을 지급해야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구청에 비치되고있는 가옥대장에 귀하의 건물이 등재되고 있어 여러해동안 재산세를 납부하였다고 해서 건물을 철거하지 않아도 되는것은 아닙니다.(변호사 전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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