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소유 상한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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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유정회는 농업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농가 호당 평균 1㏊로 돼 있는 경지 규모 제한을 완화, 농경지의 대단위화를 조성하는 「농업 구조 근대화법」의 제정을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유정회 정책 연구실이 마련한 「80년대 농업 정책의 방향」은 우리 나라 농업 발전의 가장 큰 취약성은 단위 경지 면적의 영세성에 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법 제정을 통해 농업 기반의 고도화·농지 대단위화를 위한 자금 지원과 세제상의 지원 확대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건의안은 또 49년에 농지 개혁법을 제정하여 소작농제를 철폐하는 한편 경지 소유 상한제를 실시하는 등 자작농 창설을 위한 법적 기초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부재지주가 늘고 있으며 일부 도시 부유층에 의한 토지 투기가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법개정을 통한 농지의 소유 및 임대차 관계와 근대화를 지향하는 제도적 개편이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유정회는 아울러 한해·홍수·냉해·병충해·동해 등 각종 재해에 따른 농업 피해로 농민의 경제적 손실 및 농수산물 가격 불안정 등을 막기 위해 농업 생산에도 보험 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협동 단위의 보험 제도를 택하거나 별도의 농업 보험 공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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