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풍피해 농가|26일부터 보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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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농수산부는 노풍피해 조사를 끝내고 26일부터 보상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23일 농수산부에 따르면 노풍·내경 등 신품종을 심었다가 목도열병으로 20% 이상 피해를 본 보상대상 농가는 모두 30만5백20 가구에 피해면적은 15만4천2백72정보, 감수량은 2백30만4천여 섬인 것으로 밝혀졌다.
목도열병 피해를 본 면적은 신품종을 심은 면적의 16·6%에 달한다.
도별로는 전남이 4만7천8백74정보 68만 섬으로 가장 피해가 컸고 다음으로 전북·충남·충북의 순서였다.
피해 등급별로는 20·1∼50%가 6만6천6백92정보에 감수량 69만 섬, 50·1∼70%가 7만8백10정보 1백24만1천 섬, 70% 이상이 1만6천7백70정보 37만2천 섬이었다.
피해 농가는 3등급으로 나누어 보상하되 96%이상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26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감수량의 60%에 해당하는 78년산 양곡을 읍·면을 통해 무상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40% 해당 량에 대해서는 내년 초부터 취로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50% 이상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영농대금 상환을 무이자로 1년간 연장하고 내년도 2개 기분의 중·고생 학자금을 면제하며 20% 이상 피해 농가에는 올해 농지세를 감면하거나 농지개량 조합비를 차등 감면한다.
농수산부는 보상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당초 농가단위로 피해 조사 및 보상을 하려던 방침을 필지 단위로 바꾸었으며 이로 인해 70% 이상 피해를 본 보상대상 면적은 6천8백98정보에서 1만6천7백70정보로 늘었다. 이번 보상에서▲양곡의 무상 지급 량은 22만3천2백15섬▲취로 사업비는 80억3천5백75만원▲농지세 감면액은 27억8천8백만원▲농지세 징수 유예 액은 7천6백84만원▲영농자 기금상환 기간연장 대상농가는 10만1천4백14 가구로 그 금액은 1백4억7천3백만 원인 것으로 각각 추정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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