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임단지 지정, 묘목·비료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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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산림청은 21일 내년 식수기간(3월초순∼4월말)에 전국 18만㏊의 산지에 3억4천만그루의 나무를 심기로 하고 이중 4만㏊는 80개 경제림단지로 지정, 잣나무·낙엽송·「리기테다」등 3개수종의 경제성있는 장기수를 집중식수키로 했다. 경제림단지로 지정된 산지에 식수하는 산주에게는 ▲상송세·소득세등을 감면하고 ▲수종경신을 위한 벌채허가를 현행허가제에서 신고제로 하며 ▲묘목·비료대를 전액 국비로 지원하며 ▲기술지도·인력동원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산림청은 이에 따라 전국산지 가운데 ▲솔잎혹마리 피해지역을 비롯, ▲미입목지 ▲잡목임지 ▲형태가 고르지 못한 침엽수림지 가운데 간선도로에서 가까운 80개 지역을 선정, 내년 1월중순까지 경제림단지로 지정고시키로 했다.
산림청은 80개 경제림단지는 산림개발법에 따라 3개 수종의 장기수만 심도록 하되 조림사업비 1백1억원 가운데 50억원과 임업기금 10억원등 모두 60억원을 집중투입, 묘목·비료등을 무료로 지급하며 산주가 조림을 기피할 경우 각 마을단위로 조직되어있는 산림계가 대리로 조림하도록 했다.
산림청은 또 기온이 비교적 따뜻한 제주도와 경남·전남남해안 일부지방은 삼나무·편백등 2개 경제수중을 심고 이태리 「포플러」·은수원사시·오동나무등 속성수와 장기수의 조림비율을 현행 7대3에서 6대4로 조정, 내년부터 장기수조림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산림청은 80개 경제림단지의 단지당 면적을 5천㏊로 정해 해마다 5백㏊씩 조림, 연간 4만㏊씩 10년 동안 40만㏊의 임지에 조림을 끝낼 방침이다.
산림청은 내년 국민식수기간에는 경제림단지에 산림관계공무원을 상주시켜 기술지도와 묘목수급·알선을 해주며 국비지원외에도 은행융자도 알선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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